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 확정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7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 은닉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 형제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 형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추징금 673억여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는 전 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09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