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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프레시웨이, 셀트리온 등 5개 기업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로 467억 과징금 부과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삼표, 제일건설, CJ프레시웨이, 한국콜마, 셀트리온 등 5개 기업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고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245억 원 부과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 프레시원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 중 가장 오랜 기간(12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진 부당지원 행위로, 지원 규모 또한 최대치에 달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계열사 프레시원에 총 22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약 334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대신 부담했습니다. 이는 프레시원의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프레시원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 상공인들과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초기에는 상생을 내세웠으나 이후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단독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CJ프레시웨이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중소 상공인의 영업망을 빼앗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이 시장 퇴출을 인위적으로 방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적발…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부당한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헬스케어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으며, 두 회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브이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09 14: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