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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도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검찰, 항소심서도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 제공 혐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소권 남용 주장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1심 벌금 150만 원도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을 느꼈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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