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16억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28일 개인정보위는 배달원과 고객의 개인정보 15만여건을 유출한 쿠팡에게 16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쿠팡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약 13만5천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2천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2021년까지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음식점에 그대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쿠팡이츠와 연동된 주문관리시스템 ‘오터’가 약 13만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점도 적발됐고,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Wing)에서는 2만2,440명의 고객 정보가 잘못된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문제는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1-28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