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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팬 후기인척 8년 넘게 ‘뒷광고’.. 과징금 3억9천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카카오엔터는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하여 총 2천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채널로는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이 있으며,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와 같은 문구로 일반 후기처럼 가장했습니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이 작성한 광고글 37개를 게시했으나,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글을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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