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항공기 기내 반입 규정 이렇게 바뀐다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국내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며, 전자담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100~160Wh 사이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후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자의 금속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테이프를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또는 지퍼백에 넣는 것도 의무화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용량이 10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규정 위반 시 항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사례는 매월 항공사에 통보되어 추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공항 화재 사건은 리튬 배터리의 단락(합선)으로 인한 위험성을 재조명하며 규정 강화를 촉발했다. 당시 화재는 기내 선반에 보관된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대피했지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 및 수량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각 항공사의 세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규정은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브이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2-14 0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