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범죄자·마약사범, 배달 최대 20년 금지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성범죄자·마약사범, 배달 최대 20년 금지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입니다. 취업 제한이 걸리는 범죄 유형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음주운전 5년 등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1-08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