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년 3월 임기 연임할까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년 3월 임기 연임할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아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지만, 2심 승소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점과 함 회장의 내부통제 책임을 인정했으나, 징계 처분의 일부 사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2심은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6개월은 1심과 같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함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고객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17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