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B손해보험, 퇴직연금 계약 내용 위반으로 과태료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두고 DB손해보험에 과태료 7400만원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입자 3명이 받아야 할 2520만원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 대신 사용자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계약이전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2020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9월15일 동안 이뤄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정해진 기간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21조 2항은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매도지시를 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진행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을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DB손해보험은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1-20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