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박 금지 ‘과태료 50만원’
(서울=V투데이) 공영주차장에서의 캠핑과 차박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관광지 주차장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차박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 쓰레기, 장시간 자리차지 등 문제가 많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는데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텐트치기, 음식을 만들거나 불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량내부에서만 야영하는 ‘스텔스차박’을 단속하는것이 어려울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0-18 1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