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월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기존 고객은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고객의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금지됩니다. FIU는 지난해 현장 검사에서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제출 사례가 약 3만 건에 달했으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는 약 22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약 4만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준법감시 체계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으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3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제재를 수용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제재 내용이 향후 규제 절차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저작권자ⓒ 브이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2-26 0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