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X 특실 30% 할인, 알고 보니 21% 할인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KTX 특실 30% 할인, 알고 보니 21% 할인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표시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공사가 즉시 시정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23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