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배우자는 10억, 자녀는 5억까지 상속세 안 낸다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2028년부터 배우자는 10억, 자녀는 5억까지 상속세 안 낸다
정부는 2028년부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구조를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법안 제출: 2024년 5월 국회 제출, 의결 시 2028년부터 시행
-국제 기준 반영: OECD 24개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 유지
-세 부담 완화: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
자녀 공제: 5000만 원 →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보장,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까지 공제
-세수 감소 예상: 연 2조 원 감소, 과세 대상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 사항
-행정 절차 증가: 개별 상속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
-위장 분할 우려: 여러 명에게 분산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 증가 가능
-대응책: 위장 분할 적발 시 ‘부과 제척 기간’ 10년 → 15년 연장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만, 시행을 위해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해 정치적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3-12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