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은행·우리은행 현장조사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사관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처음 제기된 담합 혐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정위는 당시 은행들이 약 7,500건의 LTV 정보를 공유하며 대출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금리를 조정하거나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리스크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 담합이 아니며, 정보 교환 이후에도 각 은행의 LTV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추가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브이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2-13 0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