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
정부는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해 중증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며, 비급여 항목의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성은 9일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1-09 2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