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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직원, 177억 원 횡령으로 징역 15년 선고

  • (사진=우리은행)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우리은행의 전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의 한 지점에서 고객 대출금 17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 고객 2명에게 ‘남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 2,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중대한 경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으며, 우리은행에는 피해 금액 중 일부인 105억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작권자ⓒ 브이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14 14: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