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도 징역 5년 구형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합병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허위 설명과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합병이 합법적이고 사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내년 2월 3일로 예정했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1-26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