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임차인 보호 강화 vs 시장 혼란 우려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시장 혼란과 임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기존에 2회로 제한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적정임대료 고시 및 통제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 전세사기 방지 강화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된 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을 포함했다.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세입자가 계약 전 주택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찬반 논란
- 찬성 측:
개정안은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은 ‘전세 유목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 반대 측:
반면, 시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신규 임대 물건이 줄어들어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와 법적 균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책 시행 여부와 그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06 16: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