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의 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 발언’에 대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으며,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했고, 2022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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