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51일 만에 석방 후 불구속 재판 진행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51일 만에 석방 후 불구속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고려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무장 계엄군 동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적법하게 유지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5-03-07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