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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유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남았다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작년 11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판결이 뒤집혔고, 함 회장은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회장 연임이 가능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임기 중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됩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13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