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신고 누락, 한진그룹 2세 신상 공개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399억8100만 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다음 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05 2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