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90% 최종 승인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내년부터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나인원한남(273㎡)은 시가 22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했고, 아크로리버파크(235㎡) 역시 시가 180억 원 대비 공시가격이 7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초고가 부동산의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상속·증여세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세 부담이 적었던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 간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 시 추가 평가 절차 없이 빠르게 세금이 결정되며, 상속·증여세는 늘어나지만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골프장, 호텔, 리조트,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2-03 2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