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에 22% 과세
(서울=V투데이 | 김현민 기자)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 250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입의 22%에 대해 과세를 실시합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1-13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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