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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593곳 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

(서울=V투데이 | 한기선 기자)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관리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8,783개의 국가검진기관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 기관이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적정 판정의 주요 원인은 내시경 기구를 제대로 세척하거나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위 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을 받은 375개 기관 중 82.9%가 의원급이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도 유사하게 218개 기관 중 76.6%가 의원급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소독에 사용되는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 시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농도를 검사하고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소독액의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정의되어 있고, 소독액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할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V투데이(www.vtoday.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024-11-14 10:00 송고